이혼소송에서 재산·자녀 문제도 다루려면 별도 청구가 필요한 이유
이혼 합의가 없으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은 법원의 판단을 원할 때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판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까지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도 원한다면 그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 청구와 다른 쟁점은 구분해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청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 사항들에 대한 판단까지 자동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결정을 바라는지 이혼 청구와 함께 각 쟁점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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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판결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그 내용도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사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청구와 별도로 해당 쟁점도 판단을 구하는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청구 범위를 확인해요
이혼에 관한 절차를 신청하는 일과 재산·자녀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법원에 어떤 쟁점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