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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의 한계, 상해가 있으면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나눠 살펴봐요.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폭행 사건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폭행’이라는 말만으로 사건의 절차를 판단하는 거예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상해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가리키며,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예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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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종결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결과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해요.

즉 합의 여부만으로 수사와 그 뒤의 절차가 반드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