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두 판단 기준의 차이
폭행죄는 상해가 확인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신체 기능의 장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상대방이 다친 흔적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상해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실제로 상해가 생겼는지는 별도의 기준으로 살펴봐요.
‘다쳤는가’만으로 폭행 여부를 가릴 수 없어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예요.
생활법령정보는 물리적인 접촉뿐 아니라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의 예로 들어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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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것을 뜻해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기준에 관해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시해요.
그러므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안내돼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자료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설명해요.
이는 상해가 폭행의 필수 요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구분과 처벌 의사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겉으로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켜요.
상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상해가 확인되면 폭행과 상해를 같은 뜻으로 보나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폭행죄에서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쟁점이 되고, 상해 여부를 따질 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실제 사안에서 어떤 범죄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