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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한국 법원 관할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양육권 판단에 한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문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라도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법이에요. 하지만 적용할 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재판을 맡을 법원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돼야 해요.

적용할 법과 재판할 법원은 다른 기준이에요

이혼 사건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는 ‘준거법’의 문제예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고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은 외국 거주 중에도 이혼·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근거지만, 법원의 관할까지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한국 법원의 관할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관할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적용 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관할을 결론 내리지 말고,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각각 살펴야 해요.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적에 따라 이혼·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해당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있어야 해요. 두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부부가 외국에 살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외국 법이 적용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이 점과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는 별개의 문제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