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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과 선택의 차이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참여 방식과 거부 조건이 달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고 녹화물이 보존돼요. 같은 대상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제한돼요.

기록 의무와 조력 참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상녹화·보존은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조치예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조사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요.

두 조치는 적용 대상이 같더라도 정해지는 방식은 같지 않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가 검토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적용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요

먼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지 살펴봐야 해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영상녹화와 보존이 적용되고, 진술조력인 참여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참여 여부에는 별도의 거부 조건이 있다는 점이 차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