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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 누가 어떤 행위를 언제 하면 성립할까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성립하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법정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 증인신문절차가 끝나 진술을 철회할 수 없게 될 때 성립해요. 행위자와 행위도 서로 달라요.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허위와 관련되지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사람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문제 되고,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때 문제 돼요. 무고죄의 행위자는 증인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두 죄는 성립하는 시점도 달라요.

행위자와 행위를 나누어 보기

무고죄에서는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구분돼요. 신고자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야 해요.

반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거짓 신고와 거짓 증언은 단순히 장소만 다른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신고는 타인에 대한 처분을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하는 행위이고,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증인신문에서 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구별의 출발점이에요.

성립 시점도 다르게 봐요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성립해요.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성립 시점의 기준이 아니에요.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끝나 진술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때 성립해요.

가령 같은 사람이 한 사건에 관해 먼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소장 제출 행위와 증언 행위는 각각 무고죄와 위증죄의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해요.

앞선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은 때와 증인신문이 끝난 때는 서로 다른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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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는 신고한 사람이 증인이어야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무고죄의 행위자는 증인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지가 핵심이에요.

허위 신고와 허위 증언은 언제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해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과 관련되며, 증인신문절차가 끝나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게 된 때 성립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