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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권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어요.

다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구별해야 해요.

공소 제기 제한과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내 자료는 이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여부가 사실과 반대로 확정되거나,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핵심은 범죄의 존재 여부와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에요.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져요

공소시효 기간은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기간이 아니에요.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서로 달라요.

구체적인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범죄와 적용 조건을 살펴야 하므로, 여기서 특정 기간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르며, 안내 자료는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시효가 지나면 그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확인한 안내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어요. 따라서 공소 제기 제한이 형사절차에 생기는 변화라고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