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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언제 시효를 멈출까? 재산별 효력 발생과 집행 종료 시점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 종료까지 이어져요. 집행신청 시점과 실제 압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집행신청 시점에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자료가 소개하는 통설이에요. 다만 압류의 효력이 실제로 생기는 때는 재산 종류마다 다르며, 시효중단 효력도 압류 신청만으로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이 이뤄졌는지와 절차가 언제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압류 효력과 시효중단 시점은 달라요

압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강제집행이에요.

동산은 집행기관이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부동산·자동차·선박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기입등기가 된 때 가운데 먼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채권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겨요.

이 시점들은 각 재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이에요. 한편 자료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에 관해서는 집행신청시설이 통설이라고 소개해요.

따라서 집행신청을 한 때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같은 시점이라고 단정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 방법에 따라 달라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기준이에요.

금전채권 집행에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제시해요.

결국 확인할 것은 압류 대상의 종류만이 아니에요.

어떤 집행 방법이 진행됐는지, 그 절차가 배당·명령 확정·실제 추심 중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신청을 하면 압류 효력도 바로 발생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자료는 집행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통설로 소개하지만, 압류 자체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재산별로 달라요. 동산은 점유, 부동산·자동차·선박은 송달과 기입등기 중 먼저 이뤄진 때, 채권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이 기준이에요.

압류 뒤에는 언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나요?

압류 집행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요.

경매는 매각대금 배당으로 절차가 끝난 때, 전부명령은 확정된 때, 추심명령은 실제 추심한 때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압류만 된 상태인지, 집행 종료 기준에 이르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