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한국인 부부, 적용 법과 한국 법원의 관할은 따로 따집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에 거주해도 이혼·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부부라면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이혼과 양육권 문제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요.
다만 어떤 법으로 판단하는지와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해요.
적용 법과 재판할 법원은 다른 기준이에요
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두 사람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이 내용은 적용할 법에 관한 기준이에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따져야 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적과 적용 법만 확인한 뒤 관할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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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살필 때 구분할 점
확인할 내용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지 살펴 이혼·양육권 판단에 적용될 법을 확인해요.
이어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따져요.
이때 원문이 제시한 기준은 피고 주소지에 관한 판례의 원칙과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에요.
이 기준만으로 모든 해외 거주 부부의 개별 사건이 한국 법원 관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가 관할 판단의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적에 따라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소송을 맡을 법원의 관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 법원에 제기하려면 해당 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살면 한국 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그 점이 한국 법원의 관할권까지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