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법률 변천에서 언제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등장했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요. 기록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져요.
한의사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변천표에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등장해요. 다만 이 답은 해당 논문이 제시한 법률 연혁을 설명하는 것이며, 오늘날 개별 한의원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 방식을 뜻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이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거예요.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의 기록 작성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기록물 종류는 ‘진료록’으로 제시해요.
이후 1962년 의료법 단계에는 ‘진료부’가, 뒤이은 법률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이 나타나요.
작성자와 문서 이름은 따로 읽어요
따라서 ‘한의사가 작성자로 포함됐는가’와 ‘그때 문서를 무엇이라 불렀는가’를 구분하면 연혁을 정확히 이해하기 쉬워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의사의 작성자 지위가 같은 시점에 처음 생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논문 표는 작성자 범위와 기록물 종류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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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본문은 해방 후 기록을 진료록 또는 진료부로 부르다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해요.
또 2002년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해요. 이는 기록의 명칭과 범위가 법률 변천 과정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 표에 따르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예요. 표는 그 단계의 작성자에 한의사를 열거해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논문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정리해요.
이 연혁은 법률 변천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개별 기관의 서식이나 운영을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