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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의사와의 차이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상해죄·폭행치상죄와 단순폭행의 구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를 살펴봐요.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폭행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상처 유무와 상해는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분의 핵심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자료는 그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도 상해 동반 여부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상해죄의 처벌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아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의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꼭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살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도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