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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지는 않는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로 검토되는 경우는 두 사정이 함께 제시돼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경매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포함돼요.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기존 건물과 같은 담보 상황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상태와 소유 관계를 살피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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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와 새 건물이 경매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라면 충분한가요?

그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함께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