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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의안 제2201901호,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은 어떻게 달랐나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법에 규정된 잠정조치와 새로 추가하자고 제안한 상담위탁을 구분해 설명해요.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서 잠정조치는 당시 법에 규정된 조치이고, 상담위탁은 법에 없어 개정안에 새로 넣으려 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이 당시 법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이 설명만으로 이후 처리나 현재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두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제안이유는 밝혀요.

발의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따라서 두 항목을 모두 당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묶어 읽으면 발의안이 구분한 기존 규정과 추가 제안이 흐려져요.

원문에서 ‘현행법상’이라고 한 대목은 해당 발의안이 제안이유를 작성할 당시의 법을 가리켜요. 안건의 발의 날짜와 문서가 설명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당시 법에 관한 설명을 현재 법률의 적용 내용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에서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잠정조치로 적힌 항목은 모두 반드시 내려지는 건가요?

제안이유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열거된 모든 조치가 매번 함께 내려진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