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정해진 서식보다 합의 내용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작성도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한 조건과 필요한 특약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작성 자체도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기간이나 해지조건처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특약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 내용이나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서식의 모양보다 서로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 문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식의 자유와 기록의 필요성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서에도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다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특약에 합의사항을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특약은 계약에 더해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돼요.
표준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안내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계약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서식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표준 양식의 존재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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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서에서 살펴볼 항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 목적물 표시, 계약일, 금액 및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점, 권리이전 내용이 기재돼요.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고, 그 밖의 약정사항도 기재 대상이에요.
이 항목들은 계약서에 어떤 정보가 담기는지 보여 주는 기준이에요.
실제로 합의한 조건이 있다면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약으로 정한 사항도 문서에 나타나도록 살펴보세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계약 내용을 비워 두기보다는, 합의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지만, 합의사항을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어떤 항목이 기재되나요?
당사자와 목적물 정보, 계약일, 금액과 지급일, 인도 시점, 권리이전 내용 등이 기재돼요. 조건이나 기한, 그 밖의 약정사항이 있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