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이 있더라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돼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대상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돼요.
영장과 대상 범위는 따로 봐야 해요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하는 원칙적인 근거예요.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영장을 받는다고 설명돼요.
따라서 영장이 있다는 점과 수색 대상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사건과의 관련성은 단순히 비슷한 범죄나 유사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인 객관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도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영장 집행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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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영장이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나 장소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무엇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 제시한 일반 기준만으로 개별 대상의 적법성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물건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요.
비슷한 범죄와 관련된 대상이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유사한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