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동석·영상녹화·진술조력인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별도 조건에 따라 적용돼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참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한 가지 절차가 아니에요. 동석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고,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조치예요.
동석은 신청과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요
법에 열거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해요.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단순히 조사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가 아니에요. 신청 여부와 부득이한 사정, 피해자의 의사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적용 방식이 달라요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과는 다른 조치예요.
같은 대상의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에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이뤄지나요?
법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어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둘 다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관련되지만 방식은 달라요.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하고, 진술조력인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