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가 고려되는 경우와 기왕증·체질적 소인이 배상 범위에 반영되는 경우의 차이, 책임 제한에 관한 자료의 설명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환자의 잘못과 별개로,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어요.
환자에게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을 때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며 그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고, 기왕증 등에 따른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사정을 배상 범위에 반영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질문을 살펴봐요
과실상계에서는 환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요. 반면 책임 제한에서는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배상 범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두 기준은 환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손해에 어떤 사정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각 묻는다는 점에서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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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가리켜요.
이런 상태가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환자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관련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때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과 ‘환자에게 손해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든 사건에서 배상액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에는 사건마다 적용되는 일정한 공통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의 행동은 과실상계에서 언제 문제가 되나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환자의 과실이 기여했는지를 살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영해요. 단순히 환자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 제한은 환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처럼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이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쓰이는 일정한 비율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