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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신고된 자녀, 친모 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할까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신고만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신고가 입양을 위한 것이었다면 판단 기준은 달라져요.

그때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신고에 담긴 의사와 별도로 살펴볼 문제예요.

신고의 형식과 관계의 성격은 달라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아버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사례에서 친모가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이 소송은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쟁점과 연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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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 출생신고에 담긴 입양 문제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부모로 적혔는지만 보거나,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해당 상담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신고로 양친자관계까지 성립했는지가 추가 쟁점이 돼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신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입양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봐요.

친생자관계 여부와 입양에 따른 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