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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가 나도 무영장 채혈은 예외, 긴급 요건과 사후 영장

음주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긴급성·범죄 증적·채혈 방법의 기준과 사후 영장 절차를 살펴봐요.

음주사고 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어도 그 사정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사전 허가나 압수영장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해요. 여기에 범죄의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긴급 예외는 달라요

대법원은 주취로 인한 냄새가 신체나 옷에서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 요건을 함께 살폈어요.

또 사고 발생 시각부터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외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채혈 장소와 방식, 사후 절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채혈은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해요.

사후 영장까지 요구된다는 점이 긴급 채혈의 한계예요.

영장 없이 먼저 혈액을 압수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압수 사유를 영장청구서에 적어 법원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대법원은 사전 허가 없이 채혈한 뒤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어요.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는 부족해요.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긴급성에 더해, 범죄의 증적과 사고 뒤 시간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