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치과의사회 입회와 홈페이지 계정, 자격 취득과 온라인 이용은 별도 절차
충남치과의사회 지부 입회는 정회원 자격을 얻는 절차이고, 홈페이지 계정은 입회한 회원이 온라인 전용 기능을 이용하려고 따로 신청해요.
충남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치과의사라면 지부 입회와 홈페이지 계정을 같은 가입으로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지부 입회는 서류 제출과 회비 납부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얻는 절차이고, 홈페이지 계정은 입회가 끝난 회원이 온라인 자료실이나 보수교육 신청 기능을 이용할 때 별도로 신청해요.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이 달라요
입회 안내가 적용되는 범위는 면허와 근무 지역을 함께 살펴보면 분명해요.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했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대상이에요.
안내에는 봉직의와 전공의, 공중보건의도 포함돼 있어요. 입회원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지부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해요.
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정회원 자격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미 입회를 마친 회원이 온라인 자료실이나 보수교육 신청 등 홈페이지 전용 기능을 쓰기 위해 계정을 신청하는 단계예요.
사무국은 회원 명부를 대조한 뒤 계정을 승인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홈페이지 신청 화면을 작성했다고 해서 지부 입회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절차를 확인할 때는 먼저 입회 서류와 회비 납부를 완료했는지 살피고, 온라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어서 계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대전치과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계정만 만들면 정회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정회원 자격은 지부 입회와 회비 납부를 통해 얻고, 홈페이지 계정은 입회를 마친 회원이 온라인 기능을 이용하려고 따로 신청해요.
충남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도 입회 대상인가요?
안내에는 충청남도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무하는 경우에는 봉직의, 전공의, 공중보건의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