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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무단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의 사후 유포 동의는 구분해야 해요.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무단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내된 법률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와 미수의 범위에 포함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동의가 적용되는 시점을 나눠 봐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촬영할 때의 의사와 촬영물을 나중에 퍼뜨릴 때의 의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원문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구별해 설명해요.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도 이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돼요.

여기서 열거된 행위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이에요.

따라서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원문에 적힌 항목인지 살펴야 해요.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구분해 확인할까요?

사안을 살펴볼 때는 먼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공개됐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 두 경우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요.

또한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되나요?

네.

원문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항목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혀요.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구분해 제시해요.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원문은 반포와 공공연한 전시·상영 외에도 제공을 열거해요. 다만 특정한 전달 방식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