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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다르며,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피해자 등에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신청권이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목적

신청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문서뿐 아니라 증거물까지 포함해요.

신청 목적도 제한 없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점과 특정 신청이 허가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으로 안내돼 있어요. 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의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돼요.

허가 원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라는 말은 모든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내에 따르면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불허 결정뿐 아니라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래서 신청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이 정해졌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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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등사 신청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거절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