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에 바로 오르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공개 심의 기준, 위원회 절차,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고, 그다음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설명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명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명단을 공개할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 결정해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공개가 결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게시 항목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에요. 공개가 결정되면 이 정보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간 확인될 수 있어요.
안내된 절차와 기간은 이처럼 이행명령 불이행, 기준 검토, 위원회 심의·의결, 공개로 이어져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한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누리집에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고, 공개될 때는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