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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자료를 모았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참고하는 자료에는 문자·사진부터 위치기록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만 보유 사실만으로 증거 인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집 과정과 사건별 차이도 살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 문자나 사진,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의 종류와 함께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료의 목록과 증거 인정은 다른 문제예요

상간소송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있어요.

블랙박스와 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도 함께 거론돼요. 이런 목록은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소개하는 것이지, 목록에 오른 자료라면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살펴야 해요.

위법한 수집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수집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자료의 종류만으로 적법성이나 활용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사건에서 확인하려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준비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열거된 자료를 모두 모아야 한다거나, 한 가지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일반화하기보다 사건의 사정에 맞춰 자료의 의미와 수집 경위를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사진을 갖고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에 나온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사건별로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자료 목록을 필수 준비물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