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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새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제공된 담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언제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법령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더라도,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그 원칙을 새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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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시하는 예외적 사정은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공동저당 설정 뒤에 있었는지, 예외로 언급된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사정을 예외로 살펴볼 수 있나요?

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