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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개를 넘어 이용 권한까지 뜻할까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공개해 볼 수 있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이용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까지 가리켜요. 다만 이 설명은 개방의 일반적인 의미를 풀이한 것이므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제공 조건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공개와 개방, 무엇이 다를까요?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말은 접근할 수 있다는 상태에 초점을 둘 수 있어요.

반면 킨텍스가 설명하는 ‘개방’에는 자료를 실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따라서 이 안내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개방은 단순한 열람 가능 여부보다 넓은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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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가 공공데이터인가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설명해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도 범위에 포함돼요.

즉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인지와 정의에 적힌 처리 형태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구분은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앞의 정의는 어떤 자료를 공공데이터라고 부르는지 설명하고, 개방의 정의는 그 자료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어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지 설명해요.

실제 자료를 확인할 때는 해당 자료가 개방 현황에 제시되어 있는지와 안내된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 페이지의 일반적인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제한이나 법률상 권리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파일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킨텍스 안내의 정의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한다는 점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라는 점이 함께 담겨 있어요.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는 개방을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다만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조건까지 이 정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의 별도 안내도 살펴봐야 해요.